구거 불법행위 3477건 적발…농정 제도 정비
핵심 요약
농식품부가 구거 부지의 무단 경작 등 불법 사항 3477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에 착수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과 식품 명인 지정, 액비 시비 처방 절차가 개선됐다.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을 확대하고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 용수와 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인 구거 부지를 점검해 무단 경작 등 불법 사항 3477건을 찾아냈다. 농식품부는 10일 정상화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전체 39개 과제 가운데 구거 관리 등 7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지역마다 달랐던 구거 불법 시설 정비 기준을 통일해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하고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적발된 3477건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7월에는 해외에서 산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농업자원 국내 반입 지원 업무 위탁 관련 고시도 제정했다.
농촌 인력과 전통식품 분야의 절차도 손질했다. 시장·군수에게만 허용했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 신청을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해 광역시 자치구까지 도입 범위를 넓혔다. 식품 명인 지정 지침도 7월 개정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를 지원하고, 약 7개월이던 지정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액비 살포에 필요한 시비 처방서가 영농 준비기인 2~3월에 집중돼 발급이 늦어지는 문제에는 분석 주체 확대와 토양 검정 처방 기준 합리화로 대응했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는 6월 개편돼 7월부터 경로당·무료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업기계화 촉진법도 7월 개정돼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이중가격을 적용한 판매업자는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가 2년 범위에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