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진입로 앞 중앙선 훼손…경찰 수사
핵심 요약
인천 부평감리교회가 출입구 앞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회 측이 검은색 페인트로 중앙선을 가리고 볼라드를 뽑은 정황을 확인했다. 훼손된 중앙선은 복구됐으며 교통안전시설 손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가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회 앞 도로의 중앙선을 임의로 없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부평감리교회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중앙선은 교회가 아닌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이 도로 확장 과정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교회 측이 출입구 앞 중앙선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도로에 설치돼 있던 볼라드를 뽑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교회 측은 중앙선이 생긴 뒤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곧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지자 중앙선 일부를 가린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됐던 중앙선은 현재 원래 상태로 복구됐다.
문제가 된 도로는 부평감리교회 앞에 있는 이면도로다.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이 도로를 기존 폭 8m에서 15m 규모로 넓히고 왕복 3차로를 조성하면서 중앙선을 새로 설치했다. 도로 폭과 차로 구성이 바뀐 뒤 중앙선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 출입구로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같은 불편이 시설 훼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의 핵심은 교회 측이 중앙선과 볼라드를 임의로 훼손한 구체적인 경위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을 함부로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관련 혐의와 책임 범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