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에 의료 검토
핵심 요약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고 심사 결과는 분기마다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치료 연장을 원하는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진흥원은 의료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진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상병도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2024년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제도는 과잉 진료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적정한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맡는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인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뒤에는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