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행정공제회 대의원회, 본점 이전 제동
핵심 요약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공식 반대했다. 약 140만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두 기구는 투자 경쟁력 저하와 회원 자산의 이전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본점 이전에 필요한 정관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가 보유해 실제 이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 대표기구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6일 공식화했다. 두 기관 대의원회는 각각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제회 본점 이전은 회원 재산과 기금 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회원 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 약 100만명과 행정공제회 회원 약 40만명을 합치면 이번 결의와 관련된 회원 규모는 약 140만명이다.
두 대의원회는 공제회가 정부 예산이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회원 부담금으로 조성한 자산을 관리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금융회사와 투자 인력이 집중된 서울 등지에서 벗어나면 투자 경쟁력과 기금 운용 성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전에 드는 비용도 회원 자산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회원이 주인인 기관의 자치권과 기존 운용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결의문의 핵심이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관 개정 권한도 갖고 있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두 공제회를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반대 기조가 유지되면 실제 이전 절차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결의는 직원들의 의견을 넘어 회원 대표들이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전 논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두 대의원회는 채택한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으며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공제회 측은 회원 동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이전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공제회의 대의원회도 반대 결의문 채택을 검토하고 있어, 공제기관의 특성과 회원 재산 관리 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다른 기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