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냉방 보강 멈춰…과밀 속 폭염 위험 고조
핵심 요약
법무부가 12억원 규모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반발 여론 속에 잠정 중단했다. 폭염 때 일부 수용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올랐지만 일반 수용실의 냉방 기구는 선풍기에 그치고 있다. 125%를 넘는 과밀 수용과 반복되는 온열질환으로 수용자와 교도관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을 들여 추진하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세금으로 수용자에게 에어컨을 제공한다는 온라인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사업이 멈춘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최고기온이 36.9도까지 오르자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은 33도,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수용거실은 37도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의 냉방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해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며, 과밀 수준을 고려한 일부 여성수용동도 대상이었다. 현재 에어컨은 의료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 사실상 한정돼 있다. 일반 수용실에서는 선풍기만 사용하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정지한다.
교정당국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의료거실에 따로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한 뒤 약을 처방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주·광주·영월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자 7명이 발생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시설 내부의 더위를 키우는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이 지목된다.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의 정원은 5만여명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000명을 웃돌아 수용률이 125%를 넘었다. 전국 55개 기관 중 정원 이내로 운영된 곳은 5곳뿐이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도 3만4000여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었고, 교정공무원 대상 폭행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냉방 중단과 과밀 문제가 겹치면서 수용자 교화와 교도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