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보호 조직 확대…정부도 연내 신설 협의
핵심 요약
시도교육청들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잇달아 설치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전담관 300명을 선발했고 대전·제주·강원·충남 등도 지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내 전담조직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규모와 기능을 협의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전담조직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일까지 파악한 조직 개편 추진 현황에는 대전·강원·충남·제주·경기가 별도 조직을 설치했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도 올해 안에 교권 강화와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전담관은 도내 각 지역에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에 처한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며, 강원과 충남은 강삼영·이병도 교육감이 각각 교권보호지원단과 교권보호관 추진단 구성을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결재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신장담당관 아래 교권보호 추진단을 두고 AI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과 행정업무 경감팀, 법률동행지원팀, 법률·심리·행정 상담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교육청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상담·법률·심리·치유를 잇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교사 개인 대신 분쟁 대응과 법적 조치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24년 도입됐지만 실제 처분은 지난해 1건, 올해 7월까지 4건에 그쳤다. 단체들은 부과 대상과 절차를 정한 통일 지침, 미부과 사유의 기록, 관할청별 이행률과 처분 실적 점검·공개, 책임 부서 명확화를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신설안의 인력·규모·명칭·기능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조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