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강의 부실·신체접촉 의혹 교수 해임
핵심 요약
한국교원대가 수업권 침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K교수를 해임했다. 학생들은 강의 대리·대체와 재수강 신청 요구, 신체접촉 및 수강생의 머리를 때린 행위 등을 제기했다. K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정상적인 강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K교수를 해임했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4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으며, K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회 등은 지난 3월 16일 대학본부와 학생회관 입구에 대자보를 내걸고 K교수의 수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자보에는 K교수가 학기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않은 채 강의를 제자에게 맡기거나 다른 수업으로 대체했으며, 폐강 위기에 놓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 전년도 수강생에게 다시 수강신청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정 수업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K교수가 직접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부 수강생의 머리를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유사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학내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교원대는 의혹이 불거진 뒤 K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징계위원회는 K교수가 수년 전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의 최종 귀결은 K교수가 제기한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