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정서학대 판단…교원단체 반발
핵심 요약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 교실을 짧게 촬영한 기간제교사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과잉 대응이라며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교실을 촬영한 기간제교사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A씨에게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해당 조치가 교권을 침해한 과잉 대응이라며 A씨와 상담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다. 각 영상은 5초 안팎이었으며, A씨는 학생들에게 촬영물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영상을 학부모에게 실제로 전송하지는 않았고 촬영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되면서 인사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질서를 잡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 당국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신고해야 할 의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알렸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