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아동학대 판단…교직단체 반발
핵심 요약
학생들의 수업 소란을 제지하려 교실을 짧게 촬영한 기간제교사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았다. 교사는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과잉 대응이자 교권 침해라며 공식 항의를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간제교사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 없이 교실을 촬영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다. 각 영상의 길이는 5초 안팎이었으며, 촬영 당시 학생들에게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을 학부모에게 전송하지는 않았고 촬영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교육당국은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수업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소명했다. 자문위원회는 촬영 목적과 별개로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촬영과 학생들이 호소한 불편함을 토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교육당국의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영상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를 교권을 침해한 과잉 대응으로 규정하고, A씨와 상담한 뒤 공식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며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