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로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10대 급증
핵심 요약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피의자의 61.8%가 10대로 집계됐다. 동급생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고교생은 검찰 송치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호기심과 또래 인정 욕구로 시작된 행동도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된다.
인공지능으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을 집중 단속해 검거한 3,697명 가운데 10대는 1,761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만 보면 피의자 1,449명 중 895명, 61.8%가 10대였다.
서울의 17세 고등학생 A군은 SNS에 공개된 동급생 여학생들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앱으로 음란물에 합성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보냈다. 영상은 저장과 재전송을 거쳐 단체대화방으로 확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제작·유포 정황을 확인했고, A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20년 31건으로 전체의 0.3%였지만, 2024년에는 550건으로 17배 넘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도 2019년 734건에서 2020년 2,619건으로 급증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거된 청소년 상당수는 친구에게 방법을 배웠거나 실제처럼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재미 삼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합성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자기합리화,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직접 보지 않는 탈억제, 또래의 인정 욕구와 책임 분산을 거치며 제작과 유포로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는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과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감을 잃는다. 공개된 사진도 성적 이미지로 변형할 권한을 뜻하지 않으며, 저장과 재전송 역시 피해를 키운다. 가정과 학교는 기술 사용에 앞서 동의와 책임, 타인 존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