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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원에 운전 심부름 시킨 '갑질'…징계 불복 소송 최종 패소
핵심 요약
광주고법이 교수 A씨의 징계 무효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 A씨는 직원에게 사적 운전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인권센터 조사로 확인돼 견책 처분을 받았음. 재판부는 업무 범위를 넘은 괴롭힘 행위로 판단, 징계 사유가 유효하다고 밝힘.

광주고등법원이 대학 직원에게 사적인 운전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킨 교수가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 소재 모 종합대학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전액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기간 동안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B씨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교내 인권·성평등센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찾아온 지인을 차로 태워 오라는 지시, 도시락 배달, B씨 개인 차량의 업무 목적 운행 등이 포함됐다. 이에 학교 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운전 업무가 교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B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A씨의 견책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