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점프 뒤 넘어진 3세, 성장판·무릎 손상
핵심 요약
35개월 아이가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성장판 손상과 무릎 골절을 입었다. CCTV에는 교사가 아이 옆에서 약 7차례 높이 뛰어 주변 아이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으며 형사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던 35개월 A양이 지난 5월 22일 월간 생일 행사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성장판 손상과 무릎 앞뒤 골절을 입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지만, 사고 현장 CCTV에는 교사가 A양 옆에서 반복해 높이 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CCTV를 보면 A양은 혼자 뛰던 중 앞으로 넘어졌다가 곧바로 일어났다. 이후 다른 아이와 함께 트램펄린 안으로 들어온 교사가 A양 옆에서 약 7차례 점프했고, 바닥에 전달된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A양도 다시 크게 쓰러졌으며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원장은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으나,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교사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원장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대기하던 A양의 사진과 다른 아이가 뛰는 영상을 보내 상황을 알렸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 정도 동작만으로 성장판 손상이나 골절이 생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자, A양의 어머니 B씨는 키즈카페 CCTV를 요청해 실제 경위를 확인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이 점프를 요청해 교사가 평소처럼 함께 놀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램펄린 벽면에는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있었고, 사고 전 촬영된 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양은 성장판과 무릎 앞뒤를 다쳐 깁스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깁스를 풀고 상태가 호전됐지만 성장판 손상 여부는 장기간 지켜봐야 한다. B씨는 원장과 교사에게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상 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과실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