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감시 강화…5개사 준법 대책 제시
핵심 요약
공정위가 5개 교복사와 새 학기 입찰 담합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사들은 준법 교육과 영업지침 배포,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용인·영천 사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 대리점 감시도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새 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하는 시기를 앞두고 업계와 담합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등 5개 교복사와 간담회를 열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이어온 교복 입찰 담합 징후 모니터링의 진행 상황을 참석 업체들과 공유했다. 각 제조사는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리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법 준수 내용을 담은 영업지침을 배포하며, 자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반복돼 온 담합을 끊으려면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뒤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다.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는 울산과 용인 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대리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의 심사보고서는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조만간 심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앞서 교복대리점 27곳이 3년여 동안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총 3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교복 입찰 담합 조사·조치계획에 따라 대리점의 이상 징후를 계속 살피고 있다. 대리점이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관행적인 담합을 이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한 법 준수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