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자금 218차례 정치권 유입…간부 9명 재판행
핵심 요약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단 자금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계자 개인 명의로 218차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직접 가담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교단 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을 11일 공개했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의 통일교 조직을 동원해 모두 218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은 교단 산하 단체에서 나왔지만 기부 과정에서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서는 통일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을 비롯한 2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금융계좌 약 480개를 추적하고 사건 관계인 82명을 조사하는 등 자금 조성과 전달 경위를 살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