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 월세지원 150가구로 넓힌다
핵심 요약
광진구가 올해 청년 월세지원 인원을 83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1인가구 135명과 새로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15명을 지원한다. 선정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67명 늘어난다. 기존 청년 1인가구에 한정됐던 대상에는 청년 신혼부부가 새로 포함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인가구 135명, 청년 신혼부부 15명이며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자는 접수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와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아 총지원액은 최대 240만원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로,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소득 수준별 순위를 부여한 뒤 전산 추첨을 진행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9월 말 공개하며,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크게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 대상과 지원 규모를 함께 넓혀 더 많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 전화 02-450-7046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