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서 3주간 연쇄 폭행한 50대 징역 1년
핵심 요약
광진구 일대에서 약 3주간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과 경찰 신고 기록을 토대로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조울증의 일부 영향 가능성과 상당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됐다.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약 3주 동안 호텔 직원과 보안요원, 여자친구, 택시기사, 오토바이 운전자, 식당 종업원, 자동차 매장 직원 등을 잇달아 폭행한 안씨(5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상습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한 호텔에서 상의를 벗고 노래를 부르다가 제지당하자 지배인의 뺨을 때리고 보안요원 3명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이나 머리로 공격했다. 이어 화분을 유리창에 던져 창틀을 훼손하고 약 30분간 욕설과 난동을 이어가 호텔 영업을 방해했다. 수리비는 약 160만원으로 산정됐다. 며칠 뒤에는 여자친구도 폭행했다.
이틀 뒤 새벽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65세 택시기사의 이마를 머리로 세 차례 들이받고 가슴을 두 차례 밀쳤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지선을 조금 넘은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걷어차고 34세 운전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다음 날 식당 종업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찬 뒤, 약 40분 만에 인근 자동차 매장 직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매장에서는 시가 약 400만원인 원목 테이블을 내리쳐 흠집도 냈다.
안씨는 조울증 때문에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부족했고 폭행의 상습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2021년 행인 폭행으로 벌금형을, 2023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경찰 신고 기록에도 편의점 손님과 배달기사를 상대로 한 폭력 정황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 조울증의 일부 영향 가능성, 상당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했다.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됐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