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추진
핵심 요약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특별시가 광역행정을 맡고 기초지방정부가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추진된다.
양부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바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체계에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5개 자치구는 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양 의원은 같은 통합특별시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권한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자치시 전환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면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이 자연스럽게 자치시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도 개정안 발의 당일 환영 입장을 내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협의회는 하나의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 권한과 사무,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구조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시 전환이 ‘광주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5개 지역이 통합특별시 소속 기초지방정부라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광역행정은 통합특별시가 맡고 각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으로 전체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