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지위 확보 입법화
핵심 요약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발의된다. 개정안은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과 생활행정 분야의 권한을 확대한다. 일반시 전환 시 5개 지역도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특별시 안에서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지위를 일반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5개 자치구가 일반시로 전환된 뒤에도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통합 특별시 관할 체계는 5개 시와 전남의 17개 시·군으로 구성된다. 일반시가 되면 도시계획을 비롯해 환경·교통·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치구보다 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안은 전남 22개 시·군에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가 배분되도록 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가 받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자치구 지위를 유지할 경우 권한과 재정 운용에서 전남 지역 시·군과 차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5개 자치구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노 의원은 재정 확충뿐 아니라 도시계획 등 자치권한을 넓힐 수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과 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지역 간 제도적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