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기초단체 ‘시’ 전환 추진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인력과 지방의회 의원, 기관장은 새로 설치되는 해당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양부남 의원은 8일 구청장들과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10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동·서·남·북·광산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기존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에는 5개 시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특별시가 지원하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행정구역의 지위가 바뀌더라도 기존 자치구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기관장은 각각 새로 설치되는 해당 시 소속으로 승계하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재정, 조직, 과세권 등에서 통합 전 전남 지역 시·군보다 권한이 작다며 제도적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다. 시·군이 직접 거두는 세목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인 반면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가지에 그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 요구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안 단계다. 양 의원은 오는 8일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자치구를 시로 승격시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의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거쳐 대표 발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