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초동수사 지휘 경찰관, 법원이 또 구속영장 기각
핵심 요약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초동수사 지휘 박 경정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기각됐다. 법원은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 측은 케이블타이 인지 여부와 강간살인 제외 등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약 1시간 30분의 심사를 마친 뒤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입장과 함께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박 경정이 처음부터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며, 케이블타이는 현장 수사팀만 알고 있었고 박 경정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법원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7일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각으로 특별수사단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