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지휘 경정, 재차 구속영장 심사
핵심 요약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A경정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첫 영장은 기각됐지만 특수단이 증거를 보강해 재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A경정이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A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것은 지난 16일 첫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경정은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씨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살인’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지난 27일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한 뒤 28일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경정은 장씨의 살인과 연결된 스토킹·성폭행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첫 영장심사에서 A경정 측은 “윗선이나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강간 살인죄’ 정황을 담은 추가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단은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이었던 B경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수사팀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특수단의 후속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