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청구
핵심 요약
경찰 특별수사단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일주일 전 영장을 기각했으나, 특수단은 추가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구속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같은 날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B 경사도 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8일 오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4)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일주일 전 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특수단은 추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총괄하며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알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 확보를 방치하고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했고, 전날인 27일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초동 수사 지휘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고인 및 피의자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추가·보강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 B 경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케이블타이 확보 누락과 현장 감식 영상 삭제 혐의로 당초 수사팀장 C 경감을 구속 송치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수사 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