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령동서 만취 차량 보행자 덮쳐
핵심 요약
무면허 상태의 30대 여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실제 운전자가 A씨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10대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4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된 차량은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지나던 10대 여성 B씨를 충격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정확한 진술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A씨를 석방했으며, 술이 깬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적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