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핵심 요약
경기 광주시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상습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불법 영업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 기간 중 점심시간과 주말에 이뤄지는 변칙 영업 등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 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