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부시장 공모 절차 검증 착수
핵심 요약
광주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의회는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의 지방직 부시장 업무 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는 14일 답변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거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이 검토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킨다. 광주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14일이며,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모 과정의 법적·절차적 쟁점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출석 대상은 민 시장과 황기연 행정부시장,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 자치행정본부장, 자치정책관, 행정지원과장 등 6명이다. 운영위는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이유, 후보자 검증 및 지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아직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만큼, 14일 답변을 토대로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정하고 담당 사무도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직 부시장 소관인 청년·인구·보건복지 업무와 지방직 부시장 업무가 섞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시는 조례 개정이나 공모 내용 수정 없이 심사를 이어가 지난 6일 최종 후보자를 지명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사전 지적에도 시정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며, 후보자 지명만으로 앞선 절차의 하자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14일 답변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 거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현행 조례상 직책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제 담당 업무 분야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부시장 임명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