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5개 시 승격 추진…재정 재배분이 과제
핵심 요약
광주권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방세 세목 확대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로 5개 지역의 재정 권한이 커진다. 통합특별시 본청과 전남권 22개 시·군의 재원 감소를 막을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권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동·서·남·북·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구와 전남권 시·군 사이의 자치권·재정권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광주권 자치구가 직접 거두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을 확보한다. 시·군에는 보통교부세도 직접 지급된다. 시 전환이 완료되면 5개 지역은 과세 범위와 자체 재원이 늘어나고, 재정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전남권 시의 54.4%, 군의 57.5%보다 낮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정해진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누는 방식이어서 5개 시가 새 교부단체로 편입되면 기존 배분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전남권 22개 시·군의 교부세 규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함께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특별시 본청의 재정 기반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에 귀속되던 지방세 일부가 기초단체로 이동하면 광역교통과 도시철도 등에 투입할 본청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옛 광주시 지역에서 5개 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4개 세목의 세입은 연간 8000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조정교부금 체계도 시·군 방식에 맞춰 바꿔야 하는 만큼 통합지원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 재원과 기존 시·군의 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