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직협, 경찰관 2명 기소에 반발
핵심 요약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2명의 기소에 반발했다. 검찰은 전직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A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직장협의회는 수사 중단과 함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에 대응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4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비판했다. 직장협의회는 이번 기소를 보완수사 국면을 바꾸기 위한 ‘용두사미식 수사’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대신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기소된 경찰관들이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고의성 여부가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에게 범죄 동기나 공모 의도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별수사단을 향해서는 감사와 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짜 맞추기식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에는 경찰을 망신 줘 여론을 돌리려는 수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전날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이었던 박 모(57)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방조, 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팀 소속 A 경사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보관돼 있던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고, 수사 정보를 흘려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직장협의회는 수사가 끝난 뒤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법 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거론하며 경찰 지휘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근무를 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