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서 자격증 빌려 4년간 중개업
핵심 요약
무자격자인 60대 여성 A씨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4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거래 40건 이상을 중개했다. A씨 등은 수수료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상가 매매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40건 이상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중개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약 3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A씨는 B씨 등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격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사무소에서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했으며, 고객을 상대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거래 절차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자격을 보유한 B씨 등은 형식상 고용된 위치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맡아 거래를 진행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의뢰인의 신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의뢰인은 A씨의 주도 아래 계약을 진행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거래를 이끈 A씨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를 접수한 수영구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