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통로 막힌 수원 골목상권, 불법 현수막 내몰려
핵심 요약
수원의 한 소상공인이 홍보 현수막 14개를 설치했다가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세 사업자가 저렴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홍보 수단은 부족한 상태다. 전주와 서울 관악구는 전자게시대 이용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을 낮추고 있다.
수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가게를 알리려고 내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1일 소상공인 A씨는 홍보용 현수막 14개를 설치했다가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별도의 홍보 수단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현수막을 택했지만, 설치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와 같은 영세 사업자에게 홍보비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못지않은 부담이다. 온라인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는 비용이나 활용 방법의 문턱이 있고, 전단도 제작비와 배포비가 든다. 결국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나 학원·단체 주변 주민에게 영업장을 알릴 수 있는 값싼 수단으로 현수막을 선택하지만,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면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에는 소상공인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시가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나 등록과 이용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가 체감할 만한 별도의 홍보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 부서는 현수막 게시대 등록과 관련해 소상공인만을 위한 별도 홍보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전자게시대를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이 LED 전자게시대를 10일간 3000원에 이용하도록 했으며, 최근 3년간 이용자 만족도는 94%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도 LED 전자게시대 등록 때 첫 3개월 동안 소상공인 이용료를 20% 감면한다.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동시에 합법적인 홍보 기회를 넓히려면 수원에서도 전자게시대나 소상공인 전용 게시 공간 등 접근 가능한 통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