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 방해 혐의 유병호 재판행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료 요구와 문답·대면 조사를 막아 감사관의 독립적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 감사위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가 이번 공소의 핵심 쟁점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감사 대상이던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고, 청탁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감사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여러 지시를 내린 데 집중됐다.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문답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관저 이전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시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어긋나는 불법·부당한 조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고, 특검팀은 같은 달 27일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구속 만료일은 이달 8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는 구속 상태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 감사위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관저 이전 감사 개입과 감사권 행사 방해 혐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