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경찰, 수위 공개 거부
핵심 요약
권미예 전 성동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가 중앙징계위에서 의결됐다. 경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과 달리 경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가 지난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징계 사실만 밝힌 채 구체적인 수위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권 전 서장은 지난 5월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문책 지시를 받았다. 경찰 감찰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중앙징계위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는 징계 유형과 관계없이 실명과 처분 결과,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도 7년 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관련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 징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공개 범위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