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36개, 90거래일 생존 시험대
핵심 요약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해당 종목은 90거래일 안에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12개사는 액면병합 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주가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36개 종목이 12일 장 마감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해당 종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종목은 30개이며,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된 사례는 6개다.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물러 지정된 종목은 24개다. 코스피에서는 대영포장 711원, 형지엘리트 403원, 일신석재 664원 등 3개사가 포함됐고,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779원, 티케이지애강 689원, CMG제약 609원 등 2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에 계속 미달한 종목은 각각 5개와 4개로 총 9개였다. 온타이드와 형지글로벌, E8은 두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36개 종목에는 13일부터 90거래일의 개선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안에 지정 사유를 해소한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지난 2월 진행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약 150곳으로 추산됐다. 다만 주가 회복과 주식병합 여부에 따라 실제 대상은 적게는 100곳, 많게는 220여곳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상장사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반이 급락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면 피해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퇴출이 이뤄질 경우 대상 회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정 종목 가운데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12개사는 동전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으로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다룰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