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첫 거래일, 코스닥 18개 종목 약세
핵심 요약
유가증권시장 신규 관리종목 9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코스닥 21곳은 정상 거래됐다. 코스닥 신규 지정 종목 가운데 18곳이 하락했으며 노을은 28.51% 급락했다. 주식병합의 제도적 실효성과 일률적인 지정 기준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들이 관리종목으로 대거 편입된 13일, 시장별 거래 양상이 뚜렷하게 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SUN&L·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대원화성·남성·온타이드 등 신규 지정 9개 종목의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됐다. 코스닥 신규 지정 21개 종목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코스닥에서는 장 마감 결과 18개 종목이 하락하고 3개 종목만 상승했다. 노을이 전 거래일보다 28.51% 떨어진 것을 비롯해 E8은 21.95%, SDN은 19.91%, 우리엔터프라이즈는 18.87% 하락했다. 이스트에이드와 샤페론도 각각 14.67%, 14.66% 내렸다. 반면 CMG제약은 10.18%, 한탑은 5.72%, 패션플랫폼은 3.19% 상승했다. 한탑은 장 초반 상한가로 시가총액 200억원을 한때 회복했지만 2955원에 마감해 시가총액이 190억9923만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주가 기준에 미달한 15개 기업 가운데 14곳은 주식병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좋은사람들은 무상감자와 주식병합을 함께 진행한다. 주식병합으로 주당 가격을 1000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기업가치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병합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상장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해 실제 해제 여부는 후속 주가 흐름에 달렸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은 주식병합으로 기준을 회복할 수 없다. 병합은 주당 가격과 발행 주식 수를 조정할 뿐 전체 시가총액을 바꾸지 않아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200억원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법적 대응에서는 개별 회사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 지정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지, 거래소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으로 거론된다. 상장폐지 요건 시행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기업에 충분한 대응 기간이 주어졌는지도 향후 분쟁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