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끝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핵심 요약
관리비 체납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성과 잔혹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징역 2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던 같은 건물 주민 B 씨를 붙잡은 뒤 목과 가슴, 배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추궁했으며,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다. 빌라 관리비 징수를 맡은 B 씨와 체납 문제로 마찰을 빚던 A 씨는 지난 4월 현관에 붙은 관리비 납부 명세를 확인한 뒤, B 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서 미납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관리비가 차감되지 않은 명세가 게시돼 망신을 당했다고 여긴 A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데다 수법도 잔인하고 무자비해 비난 가능성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엄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뜻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비교적 고령인 점, 최근 3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