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국민 고통 외면 못해"…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표 행사
핵심 요약
곽상언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국민의 고통을 이유로 소신을 밝혔다. 법안은 찬성 175표로 통과됐고,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독점 수사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날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며, 율사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내에서 끝까지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위헌성과 여당의 강행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20여 년간 공익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 출신으로, 2024년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당내에서 소신·소수파로 알려져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 공백이 발생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3일 토론회에서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아픔을 언급하면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표결 전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고, 법안 통과 후에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