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서 불허 정당
핵심 요약
항소심 법원이 신천지의 과천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에서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변경이 사실상 허가 대상이어서 과천시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통·안전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한 과천시 처분이 유지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는 1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된 건축물 변경이 관련 법의 취지상 사실적인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공부상 기재 변경이 아니라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허가 사항인 만큼, 과천시가 사정을 검토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과천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신청의 법적 성격과 행정청의 허가 재량을 인정했다.
분쟁은 신천지가 2023년 과천시 별양동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는 2006년 해당 공간을 매입한 뒤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 예배와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 이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종교시설인 교회로 전환하려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다수 주민의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천시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대표변호사는 2006년 당시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를 바꾼 뒤 별도의 종교시설 허가 심사 없이 사실상 예배 공간으로 사용한 과정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 황선희 과천시의장은 시민의 교육권과 생활환경권,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정이라며 판결을 환영하고, 학부모와 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