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종교시설 변경 소송, 항소심서 시가 승소
핵심 요약
신천지가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처분에 맞서 낸 소송에서 항소심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실질적인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과천시가 필요시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과천시는 다수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 우려를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승소 결과는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과천시의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1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은 해당 신청이 형식상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장은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신천지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신천지는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공간의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바꾸고 종교시설로 사용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건물을 임의 폐쇄한 뒤 사용을 중단했다가 2023년 3월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신고를 냈다. 다만 제공된 취재 기록에는 매수 시점이 2026년 3월로 적혀 있어 이후 경과와 시간상 일치하지 않는다.
과천시는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고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1심은 종교활동과 포교활동이 공익을 해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부정적 정서나 여러 종교단체의 반대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천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