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예배시설 변경 제동…2심서 시 승소
핵심 요약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용도변경을 단순한 장부 정정이 아닌 사실상의 허가 사안으로 판단했다. 과천시가 중대한 공익상 피해를 심사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의 건물 용도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천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12일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도 원고인 신천지가 부담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신청을 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고치는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중대한 공익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과천시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9층을 사들여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2023년 3월에는 해당 공간의 용도를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바꿔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다. 과천시는 주민 반대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신천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천지의 종교활동이 공익에 악영향을 준다는 구체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 거부에 필요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용도변경이 허가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천시에 공익상 피해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판단으로 신천지가 승소했던 1심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