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항소심 승소…상고 대비
핵심 요약
과천시가 신천지의 이마트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사실상 허가 대상이며 과천시에 거부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계용 시장은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마트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신천지 측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는 지난 12일 해당 신청이 법 취지상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과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시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마트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바꾸려던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의 처분은 항소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분쟁은 신천지가 2023년 8월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공간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다. 과천시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신천지 측은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천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절차를 밟았다.
과천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해 불허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 여건과 피난 체계, 안전성에 관한 분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처분의 근거를 보강했다. 신 시장은 앞으로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사건의 법적 대응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