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항소심서 승소
핵심 요약
과천시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난·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근거로 한 시의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과천시는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법원 단계까지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가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의 종교시설 전환을 둘러싼 신천지예수교회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신천지 측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천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패소 결과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신천지 측은 2023년 8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된 해당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시설 전환 시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인근 주거·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 신청을 반려했다. 신천지 측은 이듬해 4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과천시는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해 법리 대응을 보강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교통 영향과 피난·안전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거부 처분이 필요한 이유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근거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난·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천시가 제시한 공익상 사유를 인정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결과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안전과 공익을 우선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공조하고 대법원 단계까지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