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참여 제한 결정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12표, 반대 0표가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묘지 조성 문제 제기와 관련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임 중 관여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표결은 국감을 중단한 뒤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감 도중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취재 내용에 제시된 표결 결과는 제척 찬성 12표, 반대 0표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집중됐다며 이 의원의 자진 회피나 제척을 요구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오전 회의록을 살펴본 뒤 이 의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회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제척 절차가 시작됐고, 안건은 의사일정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취재 내용에는 이 절차의 표결 결과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의원은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며 논리적 근거나 명분 없이 수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부친 묘소를 방문하고 묘지 조성 문제를 제기한 일이 제척 배경이라고 지목하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살피는 것은 유권자가 부여한 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