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참여 제한…본회의 이의 가능성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미통위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찬성 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우려를 들었고,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권·의정활동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제척 문제는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12표였으며,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과 관련된 사안의 공정성 문제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논란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YTN 관련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질문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과 이름이 함께 거론된 사안의 적법성을 직접 물은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제척안을 낸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결정 당사자가 관련 사안을 감사하는 모순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여한 결정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소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 제척한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사안이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관련 감사 전반에서 발언을 막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서천호 의원도 의정활동의 포괄적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감사·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표결 뒤 이 의원은 12대 0으로 밀어붙였을 뿐 논리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제척 조치에 대한 이의는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공방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