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참여 제한
핵심 요약
과방위가 이진숙 의원의 방미통위 등 국감 제척을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이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대응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련 의결로 탄핵소추됐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하기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척 안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해당 기관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당시 김 위원장이 가부 의견을 냈는지를 물은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사안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일한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법정 인원 5명 가운데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일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번 제척 논의는 당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이 의원의 국감 질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뤄졌다.
표결 뒤 이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며, 자신이 대통령 부모 묘소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감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민주당의 폭정이라고 비판하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제척 안건은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고, 이 의원의 국감 참여 제한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