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유족 80여 명, 국가배상 20억 받는다
핵심 요약
과거사 희생자 유족 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족들이 받게 될 배상액은 합계 약 20억원이다. 개정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소멸시효가 지난 배상 청구의 길을 열었다.
6·25전쟁 시기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마산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등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는 12일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이 받게 될 배상액은 모두 약 20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법 민사5부 손태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희생자 유족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 사실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시효 문제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유족들이 다시 소송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올해 2월 개정·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있다. 개정 법률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새로 마련된 청구 기간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받지 못했던 경남지역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박미혜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희생자 유가족이 승소한 사례로는 경남에서 처음인 것으로 파악했다. 개정 법률이 정한 청구 가능 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이며, 이번 판결은 그 제도를 적용해 유족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