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장기체류 10세 아동 보호책 마련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한 10세 난민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 보호를 권고했다. 시설 여건과 출국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의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는 진정은 각하했다. 아동이 자기 책임 없이 겪는 교육·복지·정서 발달의 불이익을 줄일 대체 방안 마련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한 난민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호할 대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10세 A군은 아버지와 함께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뒤 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체류해 왔다.
A군 가족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안 없이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상황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특히 A군의 교육과 발달에 관한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이 갖춰진 점, 환승구역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국가가 비인도적 처우를 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운동 제약과 단조로운 식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빚어진 결과는 아니라며 이 부분 진정을 각하했다.
법무부는 A군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해 지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난민 신청의 사유가 경제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도 송환 때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나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아버지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체류 상태를 끝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자기 책임 없이 장기 체류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성장기 아동은 교육·복지·정서 발달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출입국관리 목적을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줄일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