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장기체류 10세에 교육·발달 대책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인천공항에서 1년 넘게 체류한 10세 난민 신청 아동의 기본권 보호 대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시설 여건과 출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비인도적 처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장기 아동의 교육·복지·정서 발달상 불이익을 줄일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한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호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10세 A군은 아버지와 함께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뒤 공항에 머물고 있다.
A군 부자는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무런 대안 없이 난민 가족을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한 것은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처우이며, 특히 A군의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이 갖춰지고 환승구역 편의시설 이용과 정기 건강검진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국가가 비인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동 제약과 단조로운 식사, 정신적 스트레스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체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방치한 결과는 아니라며 이 부분 진정을 각하했다.
법무부는 A군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아들을 교육하며 일자리를 구하려는 취지로 진술해 경제적 사유에 따른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본국 송환 때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에 준하는 객관적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버지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자기 책임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성장기 A군은 교육·복지·정서 발달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출입국 관리 목적을 유지하면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줄일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