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갇힌 10세 난민 신청 아동…인권위, 보호책 권고
핵심 요약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지낸 10살 외국인 아동에 대해 인권위가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군과 아버지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동이 교육·복지·정서 발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1년 넘게 생활해 온 10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기간 공항에 머무는 아동이 교육과 복지, 정서 발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A군과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 사람의 신청을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는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부자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을 이어 왔으며, 불회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A군 부자는 지난해 10월 공항에 장기간 머물게 한 조치가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항 내부의 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인인 아버지와 10살 아동이 처한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구분했다.
인권위는 A군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행위에서 비롯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1년이 넘는 출국대기실 생활이 아동의 교육 기회와 복지 이용,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회부 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에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A군의 권리를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