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1년 지낸 말리 아동…인권위, 교육권 대책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인천공항에서 1년 넘게 생활한 말리 출신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 보호 대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경제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족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인권위는 아동이 자기 책임 없이 교육·복지·정서 발달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해 온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호할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출입국 관리 목적을 유지하더라도 성장기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10세 A군은 지난해 아버지와 함께 입국해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두 사람을 난민 심사에 넘기지 않는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물게 됐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군과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아무런 대안 없이 난민 가족을 장기간 출국 대기실에 두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기실에 세탁과 냉난방, 샤워 시설이 설치돼 있고 환승구역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과 면담에서 아들의 국내 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구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신청 사유가 경제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교육과 복지, 정서 발달 측면의 불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별도로 판단했다. 이에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출입국 관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