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징계 공개 범위 손질 착수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징계 수위의 비공개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상 공개 필요성을 둘러싼 현행 법령의 적용 범위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의 선제적 공표보다 국민이 요청할 때 공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 수행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징계 수위를 비공개로 두는 현행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문제로 신분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사생활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라는 판단을 제시하며,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공개 범위를 논의하도록 했다.
논의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경찰서장의 징계 결과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례에서 시작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현재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공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행동이라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징계로 이어지면 공적 영역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익상 필요와 법적 근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도 공개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징계 정보의 공개 여부가 법적 근거와 공익성 판단에 달렸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공개 방식은 정부가 징계 내용을 먼저 공표하기보다 국민이 요청할 때 제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 공개가 징계 대상자에게 또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일정한 주기로 징계 사유와 대상을 종합 공표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명과 징계 수위의 공개 범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