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부과·성형외과 선납진료 불공정 약관 6개 유형 시정
핵심 요약
공정위가 피부과·성형외과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환불 금지, 타인 양도 불가,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사업자들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조항 6개 유형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진료비를 미리 지불하는 선납진료 서비스에서 환불을 금지하거나 타인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위는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배제, 소송 제기 금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사업자들은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타인 양도 금지 조항은 삭제했으며, 지정의 퇴사 시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진이나 직원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소송 또는 이의 제기 금지 조항도 없앴다. 이는 피부·미용 의료 시술의 특성상 의료진 과실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